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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18년 만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번 달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 됩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의 방향은 명확했죠. 대부분의 제도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과세체계는 간접세 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단순 실효세율만을 비교하여 다른 국가 대비 그다지 높지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소비품목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형평에 있어서 누진과세원칙에는 심각하게 위배되는 과세입니다.


또한 각종 교육세, 농특세 등 지방세 등 인데 우리나라 기름값이 타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기사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간접세인 건강보험료가 개편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기준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득별 구분해서 4000만원 기준으로 조건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부터는 아래와 같이 전체 소득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생각없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자산을 두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각각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기준이 강화되어 강남 3구 지역자들 중심으로 현 정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고소득자들은 또 한 번 뒷목을 잡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132만원이 증가 (본인부담분 66만원 증가)

지역가입자는 월   77만원이 증가 합니다.


와우 1년 이면 직장가입자는 1584만원, 지역가입자는 924만원이 날아가는 군요 ;;



하한액은 지장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역자입자는 3660원에서 1만31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최근 일련의 정부정책을 지켜보면, 기업인들 및 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금융소득자 들에게는 참 기운빠지는 정책들

투성인 것 같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입장을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단순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약 10% 오른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퇴직급여부담 증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실수에 따른 근로분쟁 발생가능성 증가 등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면 고용은 더 줄어들고 자산가들은 소비를 축소하고 현금비중 및 기타 동산과 부동산으로 자산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향은 공감하지만 그 속도의 문제 같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2.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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